이광재·한상균 등 5174명 사면·복권

입력 2019-12-30 17:47   수정 2019-12-31 00:45

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공무담임권에 제약을 받아온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복권됐다.

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선거사범과 일반 형사범,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‘2020년 새해 특별 사면·복권’ 조치를 단행했다.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면·복권이다.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,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67명은 선거사범 복권 대상에 들어갔다.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 주도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복권됐다.

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다. 경제인 사면도 없었다.

김형호 기자 chsa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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